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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마사회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R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R사는 서울시가 2005년 도시환경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해놓은 마포구 일대 부지를 나중에 용도를 변경받아 활용할 계획으로 사들였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 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마사회는 2009년 6월 R사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내기로 하고 이 지역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마사회가 R사와 감정평가법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부지 가액을 정하기로 하고 미리 669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이었다.
R사는 이미 거액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운영을 위해 구청에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말았다.
그러자 마사회는 R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감정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의 주된 목적은 마권장외발매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구청의 용도 불가 회신을 받게 돼 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미 지급받은 대금 669억원과 마사회가 두 차례 감정비용으로 쓴 5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마사회가 주장한 위약금 28억6000만원도 인정해줬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 대금반환과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마사회 주장에 대해 ‘용도변경을 받지 못한 것이 R사 책임이 아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의 승소 여부를 떠나 마사회가 마권장외발매소를 짓기 위해 부주의하게 거액의 대금을 미리 지급한 부분은 비난을 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법 A판사는 “수포로 돌아갈 사업에 수백억원을 미리 지급했다는 점도 문제고 실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공기업 방만 경영의 실태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