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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유골함 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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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4. 04.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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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반사회적인 중대한 범행
안성경찰서는 일죽면에 소재한 납골당 유골안치함 44기 내 유품을 털어 달아난 절도범을 2개월여만에 검거, 10일 특수절도 협의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추모관 창문을 깨고 침입 유골안치함 45기 내부에 있던 다이아반지, 금반지 등 1000만원 상당의 유품을 훔친 협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2기 10월에 3기의 유골안치함을 털어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모친의 유골을 A추모관에 안치한 김씨는 조문하러 다니면서 유품을 훔치려고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파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경찰서는 김씨에게서 유품인 귀금속을 매입한 장물업자 5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장물업자 2명을 더 조사중이며 이들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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