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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후유증’ 행위제한 완화 법률안 국토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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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승인 : 2014. 04. 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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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내 행위제한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고, 경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을 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주택지구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공장 및 제조업소도 새로 조성되는 공업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환원되도록 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용도구역은 환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 등으로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명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고려해 발의한 법안이다.

이언주 의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들과 동의에 따라 사업이 일부 축소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라며 “보금자리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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