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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금융사기 현금인출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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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4. 04.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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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서장 총경 곽정기)는 지난 20일 대부업체를 사칭 피해자 6명으로부터 1600여만원을 가로챈 중국교포(조선족) 조모씨(30세) 등 3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등은 지난 1월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청 앞 등 3개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 금융계좌 연결카드 20개를 전달 받은 후 지난 10일 피해자 이모씨에게 대부업체를 사칭 전화해 ‘채무설정비용, 전산삭제비용 등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586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60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조씨 등이 일명 대출사기 조직의 통장모집과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들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킨 상위 조직원에 대해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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