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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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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4. 04.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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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로 논의 진전…7월 18일 '학생안전의 날' 지정, 추후 재개정

수학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고 후 제출된 것인데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논의가 진전됐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7월 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했으나 세월호 사고에 따라 날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추후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통과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2월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시급한 법안은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법안도 그 중 하나”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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