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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농약급식 ‘감사원 보고서’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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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기자

승인 : 2014. 05. 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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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식탁에 농약 식재료가 나왔고, 박 후보 ‘주의’를 받았다
서울시장 선거에 앞서 ‘농약 급식’문제를 두고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공방의 발단이 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 학생 식탁에 농약 농산물이 올라갔나...‘그렇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공급자들의 식자재가 판정 이후에도 정보교류·사후관리 미흡으로 서울·경기도 관내 학교에 지속적으로 공급됐다.

생산단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이뤄진다. 센터는 관리원이 생산단계에서 ‘부적합’판정을 내린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출하금지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 자신들에게 식자재가 공급되면 센터는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이 때 ‘부적합’판정을 내려진 생산자를 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관리원은 이들의 친환경인증을 취소한다.

그런데 센터와 관리원 사이에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생산단계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공급자의 식자재가 지속적으로 센터에 공급되거나, 센터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다른 지자체의 센터·학교에 공급될 수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원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해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일반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를 센터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출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 관내 867개 학교에 이들 공급자들의 농산물 4331kg이 공급됐다.

아울러 센터에서도 2012년 8월 21과 같은 해 11월 16일 2명의 생산자가 납품한 농산물에서 친환경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이를 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들의 농산물은 2012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경기도 관내 학교에 3만1174kg이 공급됐다.

결론은 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일반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지만 이후에도 해당 업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농산물을 서울 관내 867개 학교에 공급했다는 것이다.

◇ 폐기했다는 농산물은 어떤 것인가...‘농약 농산물’과 다른 것

보고서는 ‘위 센터는 매일 120개의 시료를 수거해 간이검사를 수행하고 농약 잔류가 의심될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다’며 ‘2012년의 경우 26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해 그 중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확정된 18건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 326kg를 폐기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폐기했다”는 농산물과 학생 식탁에 올라간 ‘농약 농산물’은 다른 것이다.

◇ 박원순 후보는 ‘주의’를 받았나...‘권고성’ 주의

앞서 살펴봤듯이 센터와 관리원 간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적합’판정을 받은 생산자의 농산물이 판정 이후에도 서울·경기도 관내의 학교에 계속 공급됐다. 이에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인증·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는 ‘조치할 사항’을 적었다.

‘조치할 사항’은 보고서 마지막에 첨부된 ‘징계요구’와는 달리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박 후보가 ‘주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 센터 안전성 검사는 우수한가...업무 과중,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

보고서는 ‘서울시 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대부분의 지자체와는 달리 사전적으로 이뤄진다’면서면서도 ‘점검업무가 과중해 위생·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센터에 대해 ‘(대부분) 안전성 검사는 사후적으로 실시되는데 비해, 일부 지자체(서울 등) 센터의 경우 자체 인력과 설비를 통해 사전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하면 ‘시간·인력·장비의 제한이 있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감사기간 중 관리원과 합동으로 위 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3건 중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포함돼 있었다’며 ‘1인당 점검 학교수가 82.7개로 강원도에 비해 약 8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 가격이 더 비싼가

센터는 농산물 공급업체·배송업체를 선정하고 품목별 기초 가격을 결정한다. 학교는 센터에서 정한 품목별 가격을 기초로 배송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식자재를 공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안전성 검사·운영비용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식재료 공급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한다.

따라서 센터를 통한 유통은 직거래에 비해 수수료율만큼 비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구매 금액을 100%로 가정할 경우 센터의 수수료 16.9%~18.2%는 경기도 공동사업법인의 23.6%~33.6%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 잘못된 관행이 있었나...수의계약, 향응 접대

감사원 보고서는 ‘센터의 배송업체 선정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한 번 배송업체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줬다’고 했다.

감사원은 ‘센터는 가격경쟁 방식을 통해 선정하지 않은 채 2013년 9월 현재 9개 시·도 추천방식에 따라 추천받은 9개 생산자단체에만 농산물 공급권을 부여했다’며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생산자단체가 161개에 달하고 배송업체가 100개에 달하고 있다. 가격경쟁을 거쳐 선정할 경우 식재료의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센터는 과거 학교 납품실적이나 재무구조의 안전성 등만 심사할 하고 있을 뿐’이라며 ‘계약 만료 이후에도 관련 규정 등 아무 근거 없이 안정적 운영을 위한다는 사유로 계약연장을 승인해 왔다’고 했다.

또 ‘센터 임직원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등에 관한 계약기간이 4년간 연장된 농업회사 법인 대표 등과 수시로 만나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서 총 4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며 향응수수를 지적했다.
홍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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