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사의 NCR 산출체계를 개편해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이에 상승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개별 재무재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NCR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NCR 제도 개편은 오는 2016년부터 일괄 적용된다”며 “관련 내용을 오는 7월 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3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