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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괴물 MPT에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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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율 기자

승인 : 2014. 07.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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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특허괴물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이 내렸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개 모델이 자사 동영상 압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괴물이란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사용료(로열티)나 손해배상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를 일컫는 말로,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도 불린다.
홍성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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