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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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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4. 08. 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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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고시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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