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제2세월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의 대책 핵심은 정부가 안전관리에 직접 나서고, 낙도를 운항하는 적자항로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하는 데 있다. 이런 해수부의 대책은 감독강화와 처벌강화라는 구태의연한 비전에 갇혀 안전과 서비스경쟁력 강화에 대한 민간의 투자와 창의를 유도하는 참신한 비전을 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부패가 없는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국가혁신의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해양사고에서의 효과적인 인명구조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수부의 대책에 대해 벌써 해체 위기의 해수부가 '해피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미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적자노선을 '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정부미'가 '일반미'보다 낫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하고 있다.
문제가 터지면, 흔히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내놓지만, 효과는 별무신통이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때가 많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문제일 때, 징벌적 처벌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등장했다. 그러나 징벌이 가혹할수록 서비스의 공급을 급감시켜 문제를 악화시켰다. 미국에서 응급실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가해지자, 결국 응급실이 폐쇄되어 응급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진 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해운선사의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독립시키고 운항관리자를 직접 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있다. 해운조합과는 독립적인 운항관리자의 도입은 제한적이지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운항관리자라는 감시자에 대한 상위 감시자를 신설하는 게 안전의 확보에 기여할까? 해수부는 국토부에도 유사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군색한 변명이다.사실 세금도 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해운선사들이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해수부의 대책은 이런 비전이 부족하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연안여객선의 안전에 관심이 많을 때, 운임을 자유화한다면 안전에 투자하는 선사들이 등장할 수 있다. 운임을 주말에 10% 더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비싸면 손님이 알아서 타지 않는다. 해수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새로운 비전을 수용한 해수부의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