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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는 성별, 인종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문구를 각 금융업권 법에 추가하는 것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찬열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8개의 금융 및 소비자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은행법 일부 개정안(4월1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4월1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4월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4월18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4월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4월18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4월1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4월18일)이다.
이 법들은 모두 기본적인 금융거래와 실생활에서 소외계층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 법안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특정한 소비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추가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한 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학력,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으로 각종 차별적 대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에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다.
앞서 2012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신한은행에서는 학력에 따라 고졸자에게는 대출금리를 더 받고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에게는 금리를 낮춰주는 차별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시각·청각장애인용 자동입출금기기(ATM)도 미흡한 상태고 카드사들의 점자카드도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는 국회가 여야간 갈등으로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헌법의 기본권을 금융소비자들에게 확실히 보장해주도록 하는 작업은 아직도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 지 예측할 수 없다. 일단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법안 심사를 하는데 국회 세부일정이 세월호 때문에 잡혀있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