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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담배 사재기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흡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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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기자

승인 : 2014. 09. 14. 15:15

대리 구매로 담배 사재기 끊이지 않아…편의점 등 매장마다 제재방침 혼선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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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마트 인천점 담배 판매코너에 ‘1일 1인, 2보루 이하’라는 판매제한 안내문구가 걸려있는 모습./사진=김종길 기자
“밖에 친구 있어요. 데려 올테니 그냥 줘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에 위치한 A편의점. 편의점 관계자가 한 손님에게 “담배를 1인당 2보루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 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손님은 “좀 봐 달라”고 끈질기게 담배를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이 같이 말하며 담배 2보루를 더 구매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계속 실랑이 하는 것도 불편하고…”라며 말 끝을 흐렸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지난 12일부터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흡연자들의 사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 사재기는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개인 소비자들의 담배 사재기에 대한 제재 방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재기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 부천 심곡동 S편의점 점주 전모씨(여)는 “본사에서 아직 개인소비자들에 대한 담배 사재기 제재 방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한 장민준씨(34)는 “담뱃값 인상 정책 때문에 혹시 물량이 없을까 걱정돼 처음으로 보루로 구입하게 됐다”며 “정부에서 담배 사재기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개인 소비자가 이곳저곳을 돌며 다량 구매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담배를 매장 곳곳에 공급하는 편의점 본사 측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 김모씨(30)는 “갑작스런 ‘담배 사재기 금지’ 정책 때문에 각 매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몇몇 매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담배 결품 상황을 설명하고 발길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개인 소비자들의 담배 사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편의점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마트는 가장 먼저 1인당 2보루로 구매를 제한하고 담배 코너 옆에 ‘현재 KT&G에서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당분간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함께 마트를 방문한 지인에게 대리 구매를 부탁, 한 매장에서도 담배를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 인천점 직원 김모씨(여)는 “대리 구매까지 일일이 신경쓰고 금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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