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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전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건축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한보호구역은 협의·허가 등을 통해 신축·개발이 가능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 이착륙 등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국방부의 해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8.628㎢에 대해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는 여의도의 약 3배 규모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곳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강원 고성군·속초시는 고도제한 규제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 완료에 따라 해제키로 했다. 경기 고양시는 일대 테크노밸리·공공주택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추진된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시흥시 군자동 일대(0.017㎢)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 마포·은평,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에 대해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 규모를 해제를 추진한다. 실제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0.695㎢를 해제한다.
지난 달 안 장관은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규모(435㎢)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방부의 해제조치는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2일 관보에 고시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