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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유가족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 앞에서 사건 수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통해 “군 검찰부의 공소장 변경은 사실상 수사와 부검, 기소 부분 전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이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이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줄기차게 군의 수사 전반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소장 변경의 근거가 된 사인 변경을 지적하면서 부검을 담당한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에 대한 처벌까지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일병의 큰 누나는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28사단 헌병수사관과 헌병대장, 검찰관,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등 5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부는 공소장 변경의 주요 근거인 사인 등을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축소 은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검찰부의 미온적 태도는 과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비명에 간 윤 일병과 유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군이 축소·은폐하는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다’고 느꼈다”면서 “(사건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가해 병사들의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 경기도 용인시 육군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