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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경기도내 영세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과 수출대금 떼일 위험을 무역보험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올해에는 연초에 책정한 3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10월 중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무역보험공사는 보다 많은 수출중소기업들이 저렴하고 손쉽게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