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10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조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총 50곳에 달한다.
이 중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효성, 현대중공업, 엘에스산전, 한전kps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두산중공업은 35건, 두산엔진 15건, 효성 28건, 현대중공업 4건, 엘에스산전 14건, 한전kps 2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하청업체가 위조한 부품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했으며, 원전의 밸브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삼신밸브는 직접 위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하청이 위조부품을 납품했더라도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대기업은 충분히 위조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의 제제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 9일, S산업에서 의뢰한 검증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사실은 원전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수원은 품질보증서류 위변조를 한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6개월의 입찰참여 제한의 제재를 내렸다. 이 결과 한수원으로부터 원전비리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은 대부분의 업체는 지난 9월 3일로 제제기간이 끝나 언제라도 다시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원전부품의 위변조에 대해 단지 입찰참여 제한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야말로 반복되는 원전비리와 고장.사고, 부실운영의 근본적 이유”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