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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윤 장관의 국감자료 은폐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윤 장관이 사전검열을 실시해 국감에 대한 사실상 방해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각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살펴본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산업부 전력산업과 한 사무관의 경우, 의원에게 국감 자료 제출 시 사전에 본인의 확인을 미리 받도록 해당 기관에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감 준비하는 의원실 자료제출을 사전 검열해 걸러서 작성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라고 공식 지시했다면 국회법 위반이 된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해위”라고 성토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의 사전 검열’이 국감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라 윤 장관에 대한 고발 조치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내용과 관련 윤 장관은 “당시는 미얀마 출장 등으로 공문을 내리라고 지시한 바가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평소 관련 부서에 국감 내용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