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2에 따라 중압도시가스배관, 가스공사 인수기지 및 저장탱크 등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조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평가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 외부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정부 도시가스 담당사무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가 맡고 임명직 외부전문가는 4년제 대학교수, 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문기업소속 임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다.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는 배관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진단결과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위 위원장을 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가 맡도록 해, 안전진단 관리주체인 가스안전공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하는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