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동 법안에 따른 과거(종전)군사시설 부지 개발은 국방부가 ‘국방개혁2030’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의 주요재원이 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개발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배치사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상시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신속히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제한 등의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을 감안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의 균등부담 차원에서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군 재배치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군 시설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