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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자급단말기·해외 직구폰 등 1년만 약정해도 12%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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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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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년 약정시에만 받던 12%요금할인...1년 약정으로 변경...100만명 가까운 이용자 혜택 볼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8일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어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공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나 현재 그렇게 가입하고 있는 경우(국내 자급 단말기, 해외 직구 단말기, 해외서 쓰던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해외에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무관), 24개월이 지난 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할인 반환금이 없다.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다. 통신사를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래부는 현재 자급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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