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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1360% 세금 인상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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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12. 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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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렌터카에만 자동차세를 최고 1360%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대여기간이 1개월을 넘는 영업용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고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렌터카 업계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차급별로 1㏄당 최소 86~236원의 세금이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업계는 “렌터카 사업은 연간 매출액이 약 3조5000억원, 순이익율은 약 4.5%정도로 약 1500억원 수준이지만, 증세가 될 경우 렌터카 업계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현재의 10배인 약 2100억원이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다수 사업자는 세부담에 따른 경쟁력상실 및 사업성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렌터카사업 조합연합회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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