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대여기간이 1개월을 넘는 영업용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고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렌터카 업계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차급별로 1㏄당 최소 86~236원의 세금이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업계는 “렌터카 사업은 연간 매출액이 약 3조5000억원, 순이익율은 약 4.5%정도로 약 1500억원 수준이지만, 증세가 될 경우 렌터카 업계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현재의 10배인 약 2100억원이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다수 사업자는 세부담에 따른 경쟁력상실 및 사업성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렌터카사업 조합연합회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