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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입장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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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기자

승인 : 2014. 12. 04. 07:42

1.정씨와 십상시 멤버 회합 자체 사실 무근
2.공동 고소인 8명이 직접 검찰 출두 조사 받겠다
3.유출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검찰 조사 요구할 것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정윤회 씨
청와대의 문건 유출과 ‘비선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정윤회 씨. /사진=YTN 화면 캡쳐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청와대 입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직원들의 회합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는 점 △둘째,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청와대의 고소인들이 직접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 △셋째,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검찰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박관천 경정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하고 수사의뢰한 상태다.

이 공동고소인 8인 가운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제외한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음종환 홍보수석실 행정관·김춘식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창근 제2부속실 행정관 등 5명은 한결 같이 정윤회씨와 십상시로 거론된 멤버들의 회합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공동고소인 8인 가운데 한 명인 음종환 행정관은 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부르면 직접 가서 조사받을 것이다. 문건에 적시된 모임은 100%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다. 한번도 정윤회 씨를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 당연히 회합도 없었다. 전체가 사실무근이다. 청와대 외부의 회합장소도 모른다”며 “찌라시가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다. 찌라시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날 “2006년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캠프에 합류한 뒤로 정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정 씨를 봤다는 사람조차 보지 못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번 기회에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애초 고소인들이 직접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의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예훼손 수사의 핵심인 보도내용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핵심 3인방’의 검찰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게 된 데다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고소인들이 직접 조사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는 유출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의 청와대측 법률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유출된 문건은) 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며 “문서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쓴 내용은 보고라인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이 노무현정부 시절 제정됐다”며 “관련 판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판단해도 기록물이 맞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유출자가 누구인지, 문서의 유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청와대도 파악하는 바가 없다”며 “이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이다. 어떤 경위로 문서가 유출됐고 누가 연루돼 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 그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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