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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방해’ 혐의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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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12. 10. 16:07

김미희·김재연 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57)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김미희(48)·김재연(34)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의원이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으며 김미희·김재연 의원은 스크럼을 짜는 등 단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

현장에는 이상규 의원(49)과 김선동 전 의원(47)도 있었지만, 피켓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의원이 여러 차례 소환통보에 전부 불응하자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직접 조사 없이 처분했다.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들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관과 노조원 등의 진술과 현장 동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체포 작전을 방해하다가 입건된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난 4월 이미 끝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56) 등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단순 가담자 50명을 기소유예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한 바 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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