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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2000원’, 금연구역 확대 ‘소규모 음식점까지’....던힐은 종전가격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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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기자

승인 : 2015. 01. 01. 06:30

담뱃값 인상 '+2000원', 금연구역 확대 '소규모 음식점까지'....던힐은 종전가격 2700원

을미년(乙未年) 1월 1일 담뱃값 인상이 화제다. 게다가 금연 구역은 대폭 확대됐다.


새해부터 국산 담배 가격은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수입 담배는 27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면적 100㎡ 이하 전국 소규모 음식점 60만곳이 대상이다.


음식점 내부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고,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거리도 늘어났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3월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지금보다 555m 연장하고,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 구간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다.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오는 4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역부터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금연구역 범위는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다.


한편 '던힐'과 '메비우스'는 각각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기획재정부에 담배 가격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5일까지 2700원과 2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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