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000원 인상돼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 4700원으로 각각 크게 올랐다. 또 이날부터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업소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함께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제한이 많다. 커피숍 흡연실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고 PC방은 흡연실에 PC를 설치할 수 없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의 금연 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금연구역 확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이날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총 1489m로 기존보다 555m 연장했다.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정부는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예산 국회에서 통과될 뻔했지만 예산·세입과 관련이 없는 정책 사항이라는 이유로 보류된 담뱃갑에 금연 경고그림 노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