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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언제 내려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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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5. 01. 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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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2~3월 중 시행…"중개사 반발로 정부 권고안 일부 수정 가능성"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도대체 언제 내리나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주택 전세와 매매 거래 때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구간별로 인하 방침을 세웠지만 정확한 적용 시점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 당시 함께 거론됐던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 인하(매매 0.9% 이하→0.5% 이하, 임대차 0.9% 이하→0.4% 이하)가 6일부터 적용되면서, 이러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6일 서울시와 경기도청 등에 따르면 서울은 3월 중, 경기도는 2월 말에서 3월 초쯤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내달 25일께 열린다”면서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중에는 중개보수 인하가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이 1월 중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 도의회로 넘어간다”면서 “큰 이변이 없다면 2월 말에 중개보수 요율 인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권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율 인하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만큼 입법기관인 시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요율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6억원 이상 주택에 0.9% 이하(당사자간 협의)로 일괄적용하던 중개보수 체계에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임대차의 경우 기존 3억원 이상 0.8% 이내(당사자간 협의) 일괄적용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어 0.4% 이하 적용을 제시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요율인하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시의원들이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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