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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 3밴드 LTE-A 광고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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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율 기자

승인 : 2015. 01.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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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는 주장에서다. 3밴드 LTE-A 기술을 지원하는 단말기 출시보다 상용망 시연을 처음으로 마쳤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 측은 이통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가 제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새로운 기술을 보유해 출시를 준비해도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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