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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노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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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5. 01.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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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000만원→7000만원·무주택세대주 아닌 무주택세대원도 가능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어떻게 하면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같은 고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더군다나 월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제격이다.

한창 연말정산 관련 서류 준비를 위해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시즌. 올해에는 특히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은 완화돼고 금액은 확대되는 등 혜택이 커진 만큼 월세를 내고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볼 만하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도 무주택새대주만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 중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구성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자격조건이 되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이 지난 뒤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종전과 달라진 점이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늘어나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월세입자의 혜택은 더 커졌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총 21만6000원가량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연간 월세액 600만원의 60%인 3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인데, 이에 최저 과세표준(연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세율 6%를 적용하면 21만600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바뀐 방식(월세액의 10%)으로 계산하면 총 60만원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같은 조건의 월세입자가 작년 보다 38만4000원의 절세효과를 더 누리게 된 것이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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