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연말정산 관련 서류 준비를 위해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시즌. 올해에는 특히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은 완화돼고 금액은 확대되는 등 혜택이 커진 만큼 월세를 내고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볼 만하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도 무주택새대주만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 중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구성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자격조건이 되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이 지난 뒤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종전과 달라진 점이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늘어나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월세입자의 혜택은 더 커졌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총 21만6000원가량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연간 월세액 600만원의 60%인 3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인데, 이에 최저 과세표준(연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세율 6%를 적용하면 21만600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바뀐 방식(월세액의 10%)으로 계산하면 총 60만원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같은 조건의 월세입자가 작년 보다 38만4000원의 절세효과를 더 누리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