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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1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33회 전체회의를 열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끝내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사 대상인 월성 1호기(67만9000㎾)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30년 설계수명을 다해 2012년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오후 중 결론이 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과는 달리 심의는 오후 늦게야 ‘다음 회의 때(2월 중순 예정) 재상정’으로 결론이 났다. 위원들 간 계속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워낙 팽팽한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찬반 관련 상정된 안건을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처장, 그리고 7명의 비상임위원이 합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놓는다. 표결로 들어가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결정된다.
이날 결정이 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이 워낙 극명하게 갈린 것도 있지만 재적의원(9명)중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어느 한쪽도 쉽사리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계속운전 찬성하는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5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원전 중단 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6일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이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안전 개선사항 32건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다음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관련 규정에 따라 곧바로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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