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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 때 가장 큰 변화는 월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지난 달 2일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바뀌게 됐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수준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정해진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수준별 세율을 총 소득에 바로 적용해 정해진 세금에서 공제율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연간 소득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자까지 확대됐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 방식일 때는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이 같은 비용을 쓰고도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같아 저소득층이 유리할 수 있다.
‘세대주’ 규정도 삭제됐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된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 외에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던 월세 소득공제 요건도 삭제돼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주택입차차입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단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시기와 대출 상환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달한다.
단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등이 공제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