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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부 장관 “융합 제품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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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1.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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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규제가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16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합 안전모’를 개발한 KMW의 천안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융합 안전모는 공사현장 등에서 낙하물이 머리에 떨어지면 센서가 착용자에게 3∼4회에 걸쳐 “괜찮으십니까”하는 음성 문의를 한 뒤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주변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안전모 무게가 440g미만이고 모체에 구멍이 없도록 규정한 ‘보호구 의무안전고시’에 위배돼 그동안 시장에 출시되지 못했으나 관계부처가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제도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윤 장관은 산업융합촉진법의 시범사업 조항을 활용해 무인항공기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13대 산업엔진과 같은 융합 신제품의 안전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안전 우려 등으로 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올해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융합제품의 성공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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