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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합 안전모’를 개발한 KMW의 천안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융합 안전모는 공사현장 등에서 낙하물이 머리에 떨어지면 센서가 착용자에게 3∼4회에 걸쳐 “괜찮으십니까”하는 음성 문의를 한 뒤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주변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안전모 무게가 440g미만이고 모체에 구멍이 없도록 규정한 ‘보호구 의무안전고시’에 위배돼 그동안 시장에 출시되지 못했으나 관계부처가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제도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윤 장관은 산업융합촉진법의 시범사업 조항을 활용해 무인항공기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13대 산업엔진과 같은 융합 신제품의 안전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안전 우려 등으로 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올해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융합제품의 성공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