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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과 농어가 소득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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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15. 02. 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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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 /사진=강동원의원실

  우리나라 식문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발효식품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과 이를 통한 전통식품화의 계승·발전 등 전통발효식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하에 제정법률인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발효식품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해 원료조달,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발효식품 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전통발효식품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전수, 전통발효식품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발효식품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전통발효식품유통센터 및 홍보전시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발효식품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발효식품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 세계화를 위해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 전통발효식품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실시하도록 했고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해 만든 전통식품으로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크게 장류, 김치류, 주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 의원이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대표적인 장류의 경우 2012년 기준 출하액이 87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부분 수입산 주재료를 이용해 개량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국제규격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김치, 전통주, 차(茶)에 대해 개별법이 있으나, 장류를 비롯한 전통발효식품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었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김치연구소’는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이자, 식재료인 된장, 고추장 등 전통발효식품을 별도 연구하는 국가차원의 연구소조차 없는 실정이다.


강동원 의원은 “김치와 함께 매일같이 식탁에 올려지는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발효식품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육성책은 미흡했다. 더구나 국내 식문화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장류산업을 별도로 육성하는 국가차원의 연구소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조속히 법률이 제정돼 전통발효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농어가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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