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현대차 “기업소득환류세 적용 해당 없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216010010304

글자크기

닫기

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2. 16. 16: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한전부지의 상당 부문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현대차는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배당과 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경영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와 비슷한 4조6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은 기업소득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이다.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 가량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을 웃돈다.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는 완전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최성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