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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 타결… 임금피크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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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5. 03.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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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은 만 60세로 연장…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 만 60세까지 1년마다 전년 임금의 10% 감액
2014년 임금에 대해 기본급 평균 3.2% 인상… 수당 인상에도 합의
대한항공,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 타결
23일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왼쪽)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제공 =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노사협의에 합의했다.

23일 대한항공 노사는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대한항공이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 퇴직까지 매년 전년 대상 임금의 10%씩 감액되는 구조로 임금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다.

이번 합의에 따라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다. 정년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 및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도 실시된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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