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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에서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초과,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만연된 화물차 위험 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적재 초과 사항으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구조변경 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구조변경 이외 허가 없는 변경사항 확인 및 적재 불량 사항으로 대형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안전핀 미 장착 차량과 적재물 고정 상태가 불량한 차량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