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0일 감사원은 경찰관 32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했다”며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사법기관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편승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 하도록 관계기관에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해당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를 거부하겠다”며 “로스쿨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