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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 협약’ 18년만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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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4. 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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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 부담을 국가 간에 나누는 국제협약이 발효됐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서명하고 6개국이 비준한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이 15일자로 발효됐다.

CSC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원자력 사고의 물적·인적·환경적 손해 배상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 협약 창설의 배경이 됐다.

협약에는 미국과 일본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모로코,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세네갈,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19개국이 서명했다.

협약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기준 3억 SDR(약 50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을 협약 가입국들이 갹출해 조성하는 공동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골자다.

사고 발생국은 지원받는 공동기금의 50% 이상을 인접국 등 타국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국가간 분담액은 유엔 분담금 비율과 각국이 운영하는 원자력 시설용량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원자력 사고 관련 소송의 재판관할권을 사고 발생국 법정에 전속시키고, 배상 책임을 원전 운영자에게 집중시켜 원전 제조사는 면책하는 조항도 협약에 포함돼 있다.

한편 세계 5위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도 최근 국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CSC 협약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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