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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 즉 인격표지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근에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며, 인격표지권에 대한 사항이 이슈가 됐으며, 이전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포털사이트와 성형외과 등을 상대로 한 인격표지권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침해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격표지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의 상업적 관계를 해하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고 △문체부 장관은 인격표지권 등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박창식 의원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적 요소를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는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