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64개 기술거래기관 및 7개 사업화전문회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각각 86개,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역할을 맡고 있다.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상담, 자금유치·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관 지정시 국가기술은행(NTB) 관련사업, R&D 재발견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특히 기술거래기관의 경우 지난해 총 1458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했고, 사업화전문회사는 2012년 최초 지정 후 R&D 전략수립, 사업화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투자를 통해 156건의 사업기획 및 14건의 자금유치 등에 기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시장의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 추가지정을 통해 기업의 필요기술 발굴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