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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바뀐 연말정산 제도로 납세자 실무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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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4.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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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무료 설명회 개최키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뀌는 제도에 대처하기 위한 납세자 실무 무료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계일보 건물 지하 1층 컨퍼런스홀에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을 뼈대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무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말정산 재정산 처리절차와 대상자, 세금환급계산, 주의사항 등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이어질 세부 실무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와 이에 근거한 세액공제로의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이뤄지게 됐다”며 “이로 인해 바뀐 제도에 대처해야 할 납세자 실무 역시 복잡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들 역시 모든 대상자(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며 “직장인들도 추가로 자녀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정부가 잘못한 일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만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날 무료 설명회를 실시한 후 ▲5월분 급여지급일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반영해야 하고 ▲대상자라면 2014~2015년 중도퇴직자도 재정산해야 하는 문제 ▲개정된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문제 등 정부 잘못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입법이 이뤄질 경우 기업 등의 연말정산 부서에서는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엄청난 일거리가 추가된다”면서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이런 납세협력비용을 보상할 방법을 포함한 연말정산 전반의 문제점을 수렴, 이번 보완 입법과 올 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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