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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직장인 683만명의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 새로 신고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 역시 한시가 급한 만큼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