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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음란·폭력 기사·광고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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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5. 04.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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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문진흥법 개정안 가결, 연말부터 기사·광고 금지, 청소년유해물 차단,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모든 인터넷 언론은 올해 연말부터 음란성과 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나 기사를 실을 수 없게 된다.

또 인터넷 언론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법을 어겼을 때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로 연결되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선정적인 기사·사진·만화와 함께 속옷·발기 부전 치료제·성기 확대 등의 광고가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신문 3764곳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광고 유통 현황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2011년 62곳에서 2013년 210개로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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