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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에 따르면 오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가 1개월 내 정부 대표와 공무원·교원대표·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6개월 활동 시한을 갖는 협의 기구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과 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을 맡는다.
협의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며 안행위 전체회의 보고과정을 거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한 달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 차장은 “구체적인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사제도 여러 가지 부분들, 승진제도라든지 또는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따라서 소득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인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