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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의 상임감사위원, 감사실장 및 청렴업무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반부패‧청렴업무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협약 체결을 통해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기관 간 청렴업무 컨설팅 △반부패 우수자료 공유 등 반부패 청렴활동관련 정보교류를 통해 국가 가스산업의 발전 및 국민 가스안전 확립을 촉진키로 했다.
김흥기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패척결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을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