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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봄철 민관합동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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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05. 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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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한 달간 동해안 불법어로 행위 일제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 -
15.5.4(월) 민관합동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1)
경북도는 산란기 어·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민간 수산자원보호 감시선이 참여하는 등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홍보포스터를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등에 게시해 자발적인 어업인 참여를 유도해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육상과 해상에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포획 행위 △오징어 채낚기 포획 금지기간 및 광력기준 위반 행위 △저인망 어선 조업구역 및 2중망 사용 행위 △통발어선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잠수기어선 조업구역 위반 행위 △2중이상 자망 사용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 및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육·해상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기상악화 및 야간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대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어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북 201호를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척 해경함정 및 수산자원감시선 등 총 20여척을 동원해 해상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하성찬 도 수산진흥과장은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지역연안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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