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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복무자도 근무경력 혜택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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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5. 05. 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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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병역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진주지역 순회상담 개최
부산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9일 진주, 사천, 통영, 하동, 산청, 합천, 함양, 거창 등 서부경남 원거리 거주 제대군인들의 편의를 위해 진주보훈지청 3층 회의실에서 ‘2015년 제대군인 취업 순회상담’을 열고 있다 /사진=부산보훈청
제대 군인뿐만 아니라 보충역 복무자도 근무 경력으로 혜택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보충역 복무자와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해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호봉 또는 임금 결정 시 복무기간,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 제대군인에 대해 호봉이나 임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이에 국기기관의 경우 채용된 공무원의 호봉 획정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토록 한다.

하지만 법적으론 승선근무 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이들은 이 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개별 취업지원 실시기관마다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포함하거나 하지 않는 등 차이가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개정안은 모든 보충역이 근무경력 합산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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