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7일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박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상무는 2012년 10월께 경북 구미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건설공사 사업과 관련해 모 중소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되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상무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그룹 수뇌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다.
앞서 박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59)가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전무의 후임자인 최모 전무(53)를 새만금공사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흥우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