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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쏠림현상 심화...결합상품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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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5. 05. 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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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밝힌 가운데 SK텔레콤이 현재 가장 큰 결합상품 수혜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결합상품 규제를 두고 SK텔레콤 대 반SK텔레콤(KT·LG유플러스)진영간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통신시장 가입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 등 가입자 확보에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11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최근 4년간 이동통신서비스의 누적초과이윤 23조원 중 93%인 21조7000억원을 점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쟁억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과다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이동전화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에 집중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과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합상품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을 소비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규제안을 마련하는 정부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또 단통법 시행 이후 결합상품이 가입자 유치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규제를 반대하는 SK텔레콤측과 찬성하는 KT·LG유플러스간의 의견차가 명확하다.

실제 이통3사의 초고속인터넷 결합가입자 증감 차이도 명확하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가입자 유치율을 높여가고 있다. SK텔레콤의 가입자 비율이 2012년 35%에서 지난해 43%까지 증가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의 결합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KT의 점유율은 36%에서 30%로 하락했고, LG유플러스도 41%에서 40%로 하락했다. SK텔레콤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은 이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셈이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이 교수는 현재의 결합상품 규제로는 SK텔레콤 쏠림 현상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각 상품의 요금할인율이 30% 이내로 책정될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영국·일본 등의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상품 결합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는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해 형평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결합상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독점의 폐해를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쟁 측면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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