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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둔갑한 결합상품…칼빼든 정부·몸사린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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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5. 06. 01. 06:00

허위·누락·과장 광고에 3억원 과징금
방통위 "방송 공짜마케팅, 자해 수준"
추가 규제 발표에 이통사 눈치보기
정부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동통신3사의 정부 눈치보기가 심화되고 있다. 규제안에 따라 수익으로 직결되는 가입자 점유율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이미 방송·통신의 결합상품 불법광고에 대해 3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된 상황에서 광고 수위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결합상품 불법광고에 대한 과징금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각각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서는 375만~7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이통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TV(IPTV)의 허위광고 수준이 케이블TV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PTV나 케이블TV의 적발된 허위광고 ‘건수’ 보다는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정도’의 차이에 기준을 두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가 제시한 허위·과장광고 주요 위반사례는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인광고, 중요한 정보 누락광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광고 등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오인 광고로는 이통사가 유료인 인터넷을 ‘공짜’라고 광고하면서 소비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다.

예컨대 ‘롱텀에볼루션(LTE) 두 대를 가입하면 인터넷, IPTV, 모바일TV 무료’와 같은 광고는 불법이다. 인터넷은 실제 무료가 아니지만, 이동전화에서 할인된 금액을 포함해 공짜라고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혜택만 나열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은 누락하는 사례도 불법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결합시 사은품 40만원·집인터넷 평생무료 사용’ 같은 광고는 62요금제 2회선 이상 3년 약정 등 기타여건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이통사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케이블TV에 비해 정도가 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케이블 사업자들의 반발도 큰 상태다. 케이블 관계자들은 통신사가 방송은 ‘공짜’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줘 방송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일부 케이블TV사가 알뜰폰(MVNO) 통신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를 포함한 방통 결합상품은 구색일 뿐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 공짜 마케팅은 방송과 통신이 공멸하는 자해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결합상품 제도개선은 소비자 혜택 보장과 공정경쟁의 균형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업계 내부적으로도 지배력 전이 논란이 일면서 정부 눈치보기도 심화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방송통신 결합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1위 사업자와 ‘선 긋기’에 나섰다. 반면 SK텔레콤은 결합상품 규제가 소비자 후생 축소라고 반박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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