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무분별한 요금경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시장의 안정화 등으로 경쟁요건이 완화된 만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해소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즉 기존 요금인가제 대상 사업자였던 SK텔레콤(무선), KT(유선)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유보제’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15일 이내에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시까지 요금제 효력은 유보된다. 만약 보완되지 않으면 자동 무효처리 된다.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미래부는 요금제 출시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 간 요금경쟁도 활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남용 방지책은 추후 구체적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에 사업자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인가제 폐지와 함께 도입될 예정인 유보제가 또 다른 인가제의 형식이라는 지적부터,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제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 등 이다. 미래부가 도입한다고 밝힌 유보제는 기존 인가제에서 기간만 15일로 줄였을 뿐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가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은, 현재의 인가제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감시하는 규제로 인하 부분과는 관계가 없다. 즉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인가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과정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인가제 폐지논의 자체가 가계통신비 인하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중심으로 이통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공정 경쟁을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